연말정산 미리보기 2026, 환급금 미리 확인하는 법
연말정산 미리보기 2026, 환급금 미리 확인하는 법
올해 쓴 카드 사용액과 공제 자료로 예상 환급액이나 추가 납부액을 미리 보고, 남은 두 달 지출과 납입을 정하는 순서를 국세청 안내와 현행 법령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개통일 확인법예상 환급 계산 순서카드·연금계좌 공제 한도연말정산 미리보기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올해 사용 자료로 예상 세액을 계산해, 환급을 받을지 추가로 낼지 미리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 2026년 귀속 미리보기 개통일은 국세청 발표 전(10월 28일 확인 기준)입니다. 열리는 날은 국세청 누리집 보도자료 게시판에서 확인합니다.
미리보기는 1월 연말정산 전에 남은 기간의 결제 수단과 연금계좌 납입을 정하는 데 씁니다. 이 글은 개통일을 확인하는 법, 들어가는 경로, 결과를 읽는 순서, 결과를 보고 바꿀 수 있는 항목을 차례로 정리합니다. 특정 금융상품을 권하는 글이 아니며, 실제 세액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 2026년 귀속 미리보기 개통일은 국세청 발표 전입니다. 국세청 보도자료 게시판에서 확인합니다.
- 미리보기는 올해 카드 사용액과 지난 연말정산 공제 금액을 바탕으로 예상 세액을 보여 줍니다.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에만, 한도 안에서 붙습니다.
- 연금계좌세액공제는 납입액의 12% 또는 15%이며, 연금저축 연 600만원·퇴직연금 합산 연 900만원까지 셉니다.
- 미리보기 결과는 예상치입니다. 실제 환급액은 1월 연말정산에서 정해집니다.

사진: maitree rimthong / Pexels
2026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언제 열리나
2026년 귀속 미리보기 개통일은 국세청 발표 전(10월 28일 확인 기준)입니다. 10월 28일에 국세청 보도자료 게시판을 다시 확인했지만 연말정산 미리보기 보도자료는 없었습니다(출처: 국세청 보도자료). 같은 날 정책브리핑을 검색해 봐도 올해 미리보기 기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개통일은 해마다 달랐습니다. 2024년 귀속분은 2024년 11월 15일에 개통했고(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5년 귀속분은 2025년 11월 5일에 개통했습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그래서 작년 날짜를 올해 날짜로 옮겨 쓸 수 없습니다. 미리보기가 언제 닫히는지는 위 두 해의 국세청 발표에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개통일은 아래 순서로 직접 확인합니다.
- 국세청 누리집의 보도자료 게시판을 엽니다.
- 목록 맨 위부터 제목에 「연말정산 미리보기」가 든 글을 찾습니다.
- 글을 열어 개통일과 이용 기간이 적힌 문장을 읽습니다.
- 같은 내용이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도 올라왔는지 봅니다.
- 다른 곳에서 본 날짜는 이 원문과 맞춰 본 뒤에 믿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무엇을 알 수 있나

사진: ClickerHappy / Pexels
미리보기는 1월 연말정산 결과를 몇 달 앞서 계산해 보는 화면입니다. 2025년 귀속 미리보기는 2025년 1~9월 신용·체크카드 등 사용액과 지난 연말정산 때 신고한 공제 금액으로 2026년 1월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계산했습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올해 몇 월분까지 자동으로 들어가는지는 국세청 발표를 기다려야 합니다.
2025년 귀속 안내 기준으로 미리보기에서 볼 수 있던 것은 세 가지입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예상 세액: 이미 낸 세금과 비교해 환급을 받을지, 더 낼지를 보여 줍니다.
- 변동 영향: 결혼·출산에 따른 부양가족 변경, 총급여·교육비·의료비 같은 소득·지출 변동이 세액을 얼마나 바꾸는지 넣어 볼 수 있었습니다.
- 유의사항과 절세 팁: 잘못 적용하기 쉬운 공제·감면의 유의사항과 세 부담을 줄이는 팁을 함께 보여 줬습니다.
결과가 「환급」이면 1월에 돌려받을 돈이 생긴다는 예상입니다. 「추가 납부」이면 남은 기간에 공제를 더 받을 길이 있는지 살펴볼 차례입니다. 어느 쪽이든 아직 확정된 금액은 아닙니다.
홈택스에서 미리보기 들어가는 경로

올해 메뉴 이름은 개통 뒤 홈택스 화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로 2025년 귀속 안내 기준 경로는 다음과 같았습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 상단 메뉴에서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을 누릅니다.
- 「편리한 연말정산」을 고릅니다.
-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누릅니다.
올해도 같은 이름일 수 있지만, 메뉴가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로그인 방법은 개통 뒤 홈택스 로그인 화면 안내를 따릅니다.
부양가족 자료를 함께 보려면 따로 할 일이 있습니다. 2025년 귀속 안내 기준으로, 부양가족 자료는 그 가족이 자료 제공에 동의해야 조회됐습니다. 미성년 자녀 자료제공동의를 신청할 때는 부모 본인의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이 필요했습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미리보기 전에 가족에게 동의를 부탁해 두면 결과가 실제에 더 가까워집니다.
예상 환급금 확인하는 순서
2025년 귀속 미리보기는 아래 순서로 쓰도록 안내했습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올해 화면 순서는 개통 뒤 다시 확인합니다.
- 전년도 지급명세서를 확인한 뒤 올해 예상 연봉을 입력합니다.
- 1~9월 실제 카드 사용금액을 확인하고, 10월 이후 지출 예상금액을 입력합니다.
- 주택자금·보험료·의료비·교육비 같은 항목별 예상 연간 지출액을 입력합니다.
- 최근 3년간 총급여·주요 공제금액·결정세액의 증감 그래프를 봅니다.
2025년 안내 원문은 10월 이후 지출 예상금액을 입력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줄일 수 있는 세액을 미리 계산해 준다고 적었습니다(출처: 같은 기사). 남은 기간 결제 계획을 숫자로 바꿔 보는 칸이 바로 이 단계입니다.
입력 전에 준비해 두면 빠른 자료는 세 가지입니다.
- 올해 급여명세서: 남은 달 급여와 상여를 더해 예상 연봉을 잡습니다.
- 카드사 앱의 월별 사용액: 미리보기에 안 잡힌 금액이 있는지 맞춰 봅니다.
- 연금저축·퇴직연금 납입 내역: 올해 이미 넣은 금액을 확인합니다.
결과가 나오면 숫자를 바꿔 가며 두세 번 계산해 봅니다. 10월 이후 지출을 지금 수준으로 넣은 결과와, 결제 수단이나 납입액을 바꾼 결과를 나란히 두면 차이가 보입니다.
결과를 보고 연말까지 해볼 것

사진: Ann H / Pexels
남은 기간에 직접 바꿀 수 있는 항목은 카드 등 사용액, 연금계좌 납입, 기부금입니다. 공제가 붙는 조건부터 정확히 봐야 헛돈을 쓰지 않습니다. 항목 전체의 한도와 제외 대상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별 한도·공제율·제외 대상 정리에 따로 모아 두었습니다.
1. 카드 등 사용액: 25% 문턱부터 확인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연간합계액(국외 사용분 제외)이 그해 총급여액의 25%를 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공제는 25%를 넘게 쓴 금액에만 붙습니다. 이 규정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사용분에 적용됩니다(출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25%를 넘은 부분에는 결제 수단별로 다른 공제율이 붙습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를 쓴 돈 전체에 곱하면 틀립니다.
| 사용 구분 | 공제율 | 조건 |
|---|---|---|
| 신용카드사용분 | 15% | 한도 안에서 |
| 직불카드등사용분(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 | 30% | 한도 안에서 |
| 전통시장사용분 | 40% | 한도 안에서 |
| 대중교통이용분 | 40% | 한도 안에서 |
| 문화체육사용분 | 30% | 총급여 7천만원 이하만 대상 |
총급여의 25%(최저사용금액)는 공제율이 가장 낮은 신용카드사용분으로 먼저 채웁니다. 모자라면 직불카드등사용분(총급여 7천만원 이하는 문화체육사용분 포함)으로, 그래도 모자라면 전통시장사용분·대중교통이용분으로 채웁니다(출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2항 제6호).
공제 금액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2026년 사용분부터 아래 한도가 적용됩니다(출처: 같은 조 제10항·제11항, 부칙 <법률 제21223호> 제47조). 이 한도를 정한 개정법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2026년 1월 1일 시행이고, 출처 목록의 「시행 2026. 9. 18.」은 그 뒤 다른 조문 개정까지 반영한 현행 통합본의 시행일입니다.
| 구분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 총급여 7천만원 초과 |
|---|---|---|
| 기본 한도 | 연 300만원 | 연 250만원 |
| 자녀 등 부양가족 1명 | 연 350만원 | 연 275만원 |
| 자녀 등 부양가족 2명 이상 | 연 400만원 | 연 300만원 |
| 한도를 넘었을 때 추가 공제 |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 합계 연 300만원까지 | 전통시장·대중교통 합계 연 200만원까지 |
추가 공제는 기본 한도를 넘는 경우에, 그 넘은 금액 범위 안에서만 붙습니다. 「자녀 등」에 누가 들어가는지는 시행령에서 정하니 해당 여부는 국세청 안내로 확인합니다.
미리보기 결과를 이렇게 읽습니다. 올해 사용액이 아직 총급여의 25%에 못 미치면 카드 공제는 0원입니다. 신용카드 사용액만으로 이미 총급여의 25%를 넘었다면, 남은 기간 직불카드등사용분은 30%, 신용카드사용분은 15%로 공제율이 갈립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25%에 못 미치고 체크카드 등을 합쳐서 넘은 경우라면, 신용카드 사용액이 25%를 채울 때까지는 어느 쪽으로 결제해도 공제 효과가 같습니다(같은 조 제2항 제6호 나목). 이미 한도를 채웠다면 결제 수단을 바꿔도 기본 공제는 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를 계속 쓸 계획이라면 신용카드 혜택 비교하는 법 2026: 실적 조건·할인 한도·연회비 체크리스트로 카드 혜택 쪽 손익도 함께 따져 봅니다.
2. 연금저축·퇴직연금(IRP 등) 납입
연금계좌세액공제는 연금계좌 납입액의 12%를 산출세액에서 빼 줍니다.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이면 15%입니다. 연금저축계좌는 연 600만원, 연금저축(600만원 이내)과 퇴직연금계좌를 합쳐 연 900만원을 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출처: 소득세법 제59조의3).
| 구분 | 내용 |
|---|---|
| 공제율 | 납입액의 12%(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5%) |
| 연금저축계좌 한도 | 연 600만원 |
| 연금저축+퇴직연금계좌 합산 한도 | 연 900만원 |
세액공제는 낼 세금에서 직접 빠지므로, 미리보기에서 결정세액이 얼마 남았는지 함께 봅니다. 올해 이미 넣은 금액과 한도의 차이가 남은 기간에 공제를 더 받을 수 있는 몫입니다. 연금계좌에 넣은 돈은 노후 자금으로 묶이는 성격이 있으니, 납입 여부는 생활비와 비상금을 먼저 따진 뒤 정합니다.
3. 고향사랑 기부금
고향사랑 기부금은 10만원 이하 금액에 110분의 100,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부분에 100분의 40, 2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부분에 100분의 15를 세액공제합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에 정해진 기간 안에 기부하면 이 부분이 100분의 30입니다(출처: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미리보기와 실제 연말정산은 무엇이 다른가

사진: Feyza Daştan / Pexels
미리보기 숫자와 1월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2025년 귀속 안내의 자주 묻는 질문에서 국세청이 직접 짚은 내용입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기초 자료가 작년 것입니다. 미리보기는 작년 연말정산 자료를 기초로 계산하므로 연봉과 지출이 바뀌면 결과도 바뀝니다.
- 요건은 연도 말 기준입니다. 실제 연말정산 때는 부양가족 등 요건을 그해 말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빠진 카드 자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카드사가 일부 자료를 내지 않아 미리보기에 안 잡히는 사용액이 있을 수 있고, 국세청은 1월 간소화 서비스에서 정상 수집해 제공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실제 공제 자료는 1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받습니다. 2027년 1월 간소화 서비스 개통일은 국세청 발표 전입니다. 참고로 2025년 귀속분은 2026년 1월 15일에 개통했고, 최종 확정자료는 1월 20일부터 제공했습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1월에 쓰는 계산 메뉴도 따로 있습니다. 국세청 「편리한 연말정산 이용방법」의 예상세액 계산하기는 근로자가 스스로 세액을 미리 계산해 보는 서비스로, 간소화 공제증명자료를 쓰는 방법과 전산작성한 공제신고서를 쓰는 방법 두 가지를 안내합니다(출처: 국세청). 가을의 미리보기와는 다른 메뉴입니다. 미리보기로 방향을 잡고, 1월에는 확정 자료로 다시 계산하는 순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올해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언제 열리나요?
2026년 귀속 미리보기 개통일은 국세청 발표 전(10월 28일 확인 기준)입니다. 국세청 보도자료 게시판에서 제목에 「연말정산 미리보기」가 든 글을 확인하세요.
Q. 모바일(손택스)로도 미리보기를 쓸 수 있나요?
손택스에서 미리보기를 쓸 수 있는지는 지난 두 해 국세청 미리보기 발표에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2025년 귀속 안내 기준으로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는 홈택스·손택스 화면에서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올해 보도자료가 나오면 이용 채널을 확인하세요.
Q. 올해 이직했거나 맞벌이면 어떻게 넣나요?
2025년 귀속 안내 기준으로 미리보기는 총급여 변동과 결혼·출산에 따른 부양가족 변경을 넣어 세액 영향을 볼 수 있었습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이직자의 입력 방법은 국세청 발표에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실제 정산은 1월 자료로 다시 확인하세요.
Q. 부양가족 카드 사용액이 미리보기에 안 보여요.
2025년 귀속 안내 기준으로 부양가족 자료는 그 가족이 자료 제공에 동의해야 조회됐습니다. 그해 성년이 된 자녀도 본인 동의가 필요했습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Q. 미리보기에서 환급이 나오면 그 금액을 받나요?
아닙니다. 미리보기는 작년 연말정산 자료를 기초로 한 예상치라서 연봉·지출이 바뀌면 실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정 금액은 1월 연말정산에서 정해집니다.
Q. 국세청이라며 연말정산 문자가 왔어요.
2025년 귀속 안내 기준으로 국세청 맞춤형 안내는 카카오톡으로 먼저 보내고, 송달되지 않은 경우에만 네이버 전자문서로 다시 보냈습니다. 문자(SMS)나 전화로는 안내하지 않는다고 밝히며 사칭 피싱·스미싱을 조심하라고 했습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문자 속 링크는 누르지 말고 홈택스에 직접 접속하세요.
다음 단계
오늘은 급여명세서로 올해 예상 총급여를 잡고, 그 25%가 얼마인지 적어 두세요. 카드사 앱의 올해 사용액과 비교하면 미리보기가 열리기 전에 카드 공제 문턱을 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다른 공제 항목의 한도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별 한도·공제율·제외 대상 정리에서 이어서 확인하면 됩니다.
이어서 읽기
공제 항목 전체를 한 번에 보려면 →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별 한도·공제율·제외 대상 정리
남은 두 달 신용카드를 계속 쓴다면 → 신용카드 혜택 비교하는 법 2026: 실적 조건·할인 한도·연회비 체크리스트
출처
- 국세청 — 보도자료(게시판, 2026-10-28 열람)
- 국세청 — 편리한 연말정산 이용방법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5일부터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시작(2025.11.5.)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5년 귀속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개통!(2025.11.10.)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13월의 월급’ 얼마?…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서비스 15일 개통(2024.11.1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15일 개통…총 45개 항목 공제자료 제공(2026.1.15.)
- 국가법령정보센터 | 변경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시행 2026. 9. 18.)
- 국가법령정보센터 | 변경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시행 2026. 9. 18.)
- 법령 > 본문 > 소득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59조의3(시행 2026. 1. 1.)
- 국세청 홈택스
확인 기준: 2026-10-28